안녕하세요. HK마트 운영관리자입니다.
저희 HK마트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
카드결재 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
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그 영수증을 세금계산서 대신 부가가치세
환급 자료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그리하여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별도의 세금계산서가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.
이는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서 이중과세 및 이중환급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양해부탁드립니다.
[아래와 같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]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, 사회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
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(2003.12.30,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)의 규정에 의하여
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(같은 뜻 :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2, 2004.02.20)이며,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
이면확인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
유사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92, 2004.02.20)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
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
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(2003.12.30,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)
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, 이 경우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.
단,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은 2중 중복신고를 막기 위함입니다.
항상 저희 HK마트를 사랑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,
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^^